법으로 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0개
이상의급식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자를 주민자치회에서 0명을 선출을 의무화함
또한 급식소를 고의로 파손 훼손 ,동물에 학대를가할경우 징역 00년에 처한다
는법조문이 어서생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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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급식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자를 주민자치회에서 0명을 선출을 의무화함
또한 급식소를 고의로 파손 훼손 ,동물에 학대를가할경우 징역 00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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