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외출 시 아파트 화단쪽에서 봉지가 있었고 움직임을 포착하였습니다.
외출 후 계속되는 움직임과 함께 울음소리가 들려와 봉지에 다가가니 봉지가 묶여진 상태였고
봉지를 풀어 확인하니 태어난지 몇일 되지 않은듯 보이는 고양이 두마리 들어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옆에서 계속 봉지를 보고있었나 봅니다, 박스를 구하러 간 사이 어미가 나타나 한마리 물고갔습니다.
그 후 어미가 나머지 한마리를 구조하길 일정 시간 정도 지켜보다 그처에 사람이 있어 나타나지 않는가 싶어 하루 넘게 방치 후 지켜 보았으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비도 오고 하여 체온 조절 안돼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어 '아! 얘는 구해야 겠다.' 생각이 들어
구조를 하였습니다.
급하게 초유 구해 주사기로 급유해 주었더니 잘 먹고 잘 웁니다.
살 운명이었나 봅니다.
제가 구조한 아이 끝까지 키우고 싶지만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심해 키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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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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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전혜윤님,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돌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이가 주인 혹은 입양/임보처를 찾을 수 있도록 다른 고양이 커뮤니티에도 해당 글을 올려주세요.
* 꼬물이의 경우 배변유도, 수유 등 각별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임보/입양희망자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전혜윤님의 한번의 선택으로 아이는 평생을 함께할 행복한 가족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다시 혹은 처음으로 길 위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학대로 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해 다시 한번 입양, 임보 게시판의 공지글을 확인하시고 입양, 임보 진행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주세요. https://www.catcare.or.kr/townadop/3085711 아이를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