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길고양이였던 아이를 지인분께서 데려오셔서 저에게 입양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고 나서 원래있던 알러지가 더 심해지고 갑작스레 천식이 생겨 응급실도 몇번 왔다갔다하고 병원에서는 고양이를 치우지않으면 제가 죽을수도 있다고 위험하다고 입양이든 분양이든 보내는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부득이 하게 저의 소중한 가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쁜 아이를 저같은 사람이 아닌 건강하고 책임감있으신 분께서 입양해가시길 기다리고있습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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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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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요비요비님, 안녕하세요.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해주실 수 있는 분은 글을 작성해주시고 지금까지 반려해주신 회원님입니다.
아이는 새로운 가족을 어렵게 만나더라도 자신이 또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비요비님께서도 갑작스런 천식과 알러지에 응급실을 다니시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번 입양에 있어 준비되고 책임감 있는 입양 가족이 나타날 때까지 이 곳에 글을 계속 올려주시고,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냥이네' 등 고양이 커뮤니티에도 가능한 많이 아이의 입양 가족을 찾는 글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반려동물은 사람이냐 동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 반려동물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정말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평생을 지켜주는 것이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조차 포기하지 마십시오.
*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의 첫 마음을 기억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세요.
* 입양은 아이의 묘생전체가 좌지우지되는 일인만큼 신중하게 추진해 주세요.
* 보호소는 짧은 일정 기간 뒤 안락사가 되는 곳입니다.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