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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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양조건
- 20세 이상 성인, 가족 구성원 모두 동의 필요
- 군입대, 유학, 결혼, 임신을 앞두신 분은 입양이 거절될 수 있음
- 해외 및 장기출장이 잦으신 분은 입양이 거절될 수 있음
- 본인 또는 가족이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신중히 고려 요망
- 외출냥, 산책냥, 마당냥, 쥐잡이냥, 베란다냥으로 키우지 않으며, 입양자 주거지의 실내에서 키우실 분
- 방묘먕, 방묘문, 현관 중문 등 고양이 탈출 방지 장치가 있는 집
- 고양이의 평생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분
- 피치못할 사정으로 파양 시 반드시 구조자에게 연락하여야 함
- 입양 후 구조자 및 임시보호자가 고양이들 안부 확인 차 가정 방문할 권리 인정 필요
- 입양 후 첫 2달 동안은 1주 1회 고양이 근황을 알려주실 분
- 입양 후 1년간 1달에 1회 고양이 근황 알려주실 분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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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