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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자와 마찰로 오롯이 임보자가 떠맡은 미니와 미키의 엄마를 찾아요

by 그리움 posted Nov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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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서울. 가까운 경기지역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탁은선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6735-0355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tjsdl0611@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남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한달 반정도 미키 (남) 미니 (여)
2-3. 건강사항 건강함, 범백음성, 귀진드기 치료완료, 에드보킷완료, 1차접종완료
3. 고양이의 특기사항 이제 한달반정도 된 완전 똥꼬발랄한 녀석들입니다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구조자가 4마리를 제 급식소자리에 박스에 넣어두었어요 ㅠㅠ 한녀석은 바로 입양을 가고 전 한녀석 지인임보자님은 두아이를 임보하게 되었어요. 꼬물이들에게 들어가는 부대비용(임보비아님,사료 모래,분유)과 기본검진비용 때문에 구조자와 마찰후 저와 지인이 오롯이 아가들을 떠맡아버린 ㅠㅠ 제가 임보한 녀석은 입양자님이 나타나셨고 임보자님이 키우시는 아가둘이 너무 예민해서 오래 임보를 못하는 입장이라 급하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는 아님) 입양을 보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너무 너무 건강하고 똥꼬발랄한 미니와 미키에게 엄마가 얼른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책임비항목 (공지 확인 후 알파벳 A/B/C 항목 중 택1 작성) 3만원(중성화시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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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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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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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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