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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여아 2개월령 아이 입양보냅니다.

by 샤라락 posted Jul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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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서울 신내동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김명숙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2182-1529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paxy205@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2개월령
2-3. 건강사항 발견시 왼쪽 아래다리 대퇴골 골절, 귀진드기, 항문왼쪽편 상처, 왼쪽아래쫄 젤리 상처 있었음. 골절 수술 후 3주차로 약간의 절뚝거림이 있으나 점프등은 문제가 없음, 귀진드기와 상처는 치료하여 항문쪽은 약간의 흉만 남고 왼쪽다리는 딱지가 떨어지고 있음.
3. 고양이의 특기사항 손만대도 골골송이 나올 정도로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길에서 뼈가 부러진 채로 다니면서도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 아이입니다. 사람몸에 잘 올라와요, 특히 밤에는 다리위 가삼등에 올라와서 애교를 부리고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아깽이 특유의 호기심과 활동성이 넘쳐 공하나로 하루종일 놀 수 있고, 뭘 주든 다 잘먹는 아이입니다. 평소 목소리는 작은 편이고 수다스럽지 않으나 병원등에서 아프게 할때는 목소리가 엄청 커져요.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구조 후 가족의 입양반대로 임보중입니다.
책임비항목 (공지 확인 후 알파벳 A/B/C 항목 중 택1 작성) 5만원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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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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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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