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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의 임보처를 찾습니다.급급...ㅜㅜ

by 깐순이82 posted Jul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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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서울 양천구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이진희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4477-7594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rkstnsdl2002@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중성화된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1살3개월령
2-3. 건강사항 출산후 몸이 축나 약간 말라 있고 혹독한 육아로 털이 빠지고 있지만 새로운 엄빠를 만나 잘 지내면 금방회복 될꺼에요. 예전 미모를 찾는건 시간 문제에요~구조후 중성화 완료했고 1차 접종과 구충 했습니다. 범백은 항체가 있어요~^^
3. 고양이의 특기사항 짱구는 약간 겁이많아 소심한편이긴 한데 사람손을 조금 탔던 아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적응할꺼에요~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짱구는 사연이 많아요...저희 아파트 삼색이가 아가4마리를 출산했는데 그중한마리가 짱구에요...어미가 아가들을 일찍 독립시켰는데 어느날 두마리가 안보이고 삼색이 한마리랑 짱구만 남아서 돌아다니더라고요..그리고 얼마후 삼색이 아가가 길에 힘없이 늘어져 있길래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범백이라고...치료비도 많이 나오지만 사망률도 높다 그러는데 잠깐의 고민끝에 병원에 입원시켰어요...그리고 다음날..짱구도 길에 힘없이 있는걸 발견하고 진짜 그앞에서 고만 많이 했어요....이미 삼색아가병원비만으로도 부담인데 짱구까지 병원비 댈 능럭이 안되서..그래도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일단 병원에 데려가서 수액 맞춰주고 먹는약3일분을 타서 지하에 있던 자동차에서 임보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집에는 두마리 고양이가 있어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치료는 못해주더라도 찬 길바닥에서 죽지는 않게 하자는 생각으로 별이 되면 장례만이라도 치뤄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밤에 차에서 밥과물을 먹이고 다음날 아침에 차에 갔습니다.당여히 전날처럼 기운이 없을꺼라 생각하고 방심하는 바람에 짱구가 문이 열리면서 도망갔어요...지하주차장 하수구로 들어갔습니다. 통덫도 빌리고 해서 구조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그날부터 하수구 구멍 앞에 약탄팝을 놔주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 생사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러길3일..밥이 안줄더라고요..별이 됐다고 생각하고 짱구를 놓친 저늘 원망하면 한참을 울었었죠. 그렇게 또3일후 밖에 화단에 짱구가 살아서 나와있는거에요~^^올레~ㅎㅎ어찌나 기쁘던지...하루 먼저 구조된 삼색아가는 치료 완료후 입양가서 따뜻한 곳에서 사는데 짱구한테 쫌 미안했어요...아무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고 좀더 지나 중성화 해주러고 보니 그사이 임심을 했더라고요...ㅜㅜ 하는 수 없이 출산후 아기들 독립시키면 해주려고 기다렀는데 처음에는 다 건강했는데 날도 더위지고 풀숲에서 생활해서 그런지 눈병이 심해지더라고요..멀리서 볼때 심각해 보여서 결국 모두 구조하기로 하고 도움을 받아 구조했습니다. 병원에 4일 입원후 지금은 임보처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성애가 강한게 문제가 되네요...아기들을 너무 끼고돌아 순화가 잘 안되고 있어요...그래서 짱구만 따로 입양될때까지 임보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원래 있던 곳에 방사도 생각중인데...그럼 우리 사연많은 짱구 너무 불쌍해서요...ㅜㅜ 입양 갈때까지 임보해주실분 안계실까요...
책임비항목 (공지 확인 후 알파벳 A/B/C 항목 중 택1 작성) 임보해주시면 사료와 모래 지원해드리고 짱구가 아프면 병원비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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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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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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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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