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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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녹양초에 목줄로 목이 반가량 찢어져 나타나 구조된 녹양이에요.
더운 계절 목 상처 상태가 더 나빠질까 걱정된 캣맘분께서 제보해주셔서 구조되었어요.
빠른 구조가 아니었다면 애기 목은 괴사됐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봉합수술 후 10일 입원 집중치료 후 현재는 완치되어 쉼터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쳤던 기억 때문인지 쉽게 곁을 내주지 않아요
그치만 늘 관심은 있어하구요.
언젠간 맘을 열어줄 예쁜 녹양이 입니다
임보처환경이 녹양이 에게 만 집중할수있는곳이 아니기에 친해지는데 조금 더딘것같아요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고있어요.
겁쟁이 녹양이와 함께할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해주세요.
온전히 사랑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ㅠ
(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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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