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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기고양이 임보중 가족이 되어주세요

by 구둥바리다리궁궁 posted May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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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제주도 서귀포시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현승룡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6877-4158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hsr4116@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남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2개월 추정
2-3. 건강사항 병원에 가서 외관진료를 맡겼는데 살도 잘찌고 눈도 꺠끗해서 건강에 문제는 크게 없어보입니다.
3. 고양이의 특기사항 아이가 진짜 엄청 활발합니다 성격도 사람을 잘따라서 가는 길을 졸졸따라다닙니다. 아이에게 밥을주고 놀아주니 바로 위에 올라타 꾹꾸이도하고 골골소리도내는 성격 좋은 개냥이에요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이 아이를 만나게 된게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던중 만나게됬는데 아이가 경계를 하지 않고 다가오고 주변에 부모가 있는지 확인해봐도 없더라고요 다음날 또가서 확인해보았는데도 없었습니다 비가오고있어서 급히 집에 데려와 챙겨주고있지만 가정 사정상 오래 이아이를 책임질 여건이되지않습니다 ...
책임비항목 (공지 확인 후 알파벳 A/B/C 항목 중 택1 작성) 책임비를 따로 묻지않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혈액검사를 맡길시 절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문의할점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부탁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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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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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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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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