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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지만 사랑스러운 사랑이의 입양처를 구합니다

by 정미숙 posted Mar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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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광명5동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정미숙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3536-7299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tjqldhksk@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7개월
2-3. 건강사항 수술마치고 1차접종 완료
3. 고양이의 특기사항 겁이 많지만 일주일간 병원생활로 순해짐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제가 밥주고 있는 아이가 한달전 한쪽 앞다리가 으스러져서 나타나 병원에 대려가보니 한쪽을 잘라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9마리의 냥이들을 키워 이아이의 임보는 어려워 입양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다시 밖으로 돌려보내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병원에서일주일 입원하는 동안 고보협 쉼터에 입소신청을 해보았지만 협회구조가 아니라 어렵다고 합니다. 사랑이는 힘든 수술을 마치고 컨디션도 좋아져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정상생활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제가 거두지 못하고 아이글을 올린다는게 망설여 졌지만 실낱같은 희망으로 올려봅니다. 좋은 입양자분이 나타나면 아이의 남은 접종과 중성화는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가족이 되어주실분 연락부탁드립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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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사랑이1.jpg

 

사랑이2.jpg

 

사랑이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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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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