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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구조되어 1주일동안 2번의 파양을 당한 아기냥이의 집사님을 찾습니다.

by 안산땅콩 posted Jun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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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경기도 안산시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박해숙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9034-6908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ycstar@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남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1~2개월 정도
2-3. 건강사항 양호
3. 고양이의 특기사항 순하고 활발한 아이인데 2번의 파양을 당하면서 스트레스때문에 예민한 상태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반월공단에서 구조되어 분양하였지만 2번의 파양을 당해서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줄 집사님을 찾습니다.
책임비항목 (공지 확인 후 알파벳 A/B/C 항목 중 택1 작성) 10만원(6개월후에 돌려줄것입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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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1560948508836.jpg

 

kakaotalk_1560948513395.mp4

 

IMG_0417.jpg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에 저의 회사가 있습니다. 3년정도 새끼때부터 보던 길냥이에게 밥을 챙겨주다 보니

커서 새끼도 낳고 해서 제가 전부다는 아니지만 한두마리씩은 분양을 보냈습니다. 3년이란 시간동안 워낙

많은 마리수가 늘어 나다 보니 회사에서 사람들이 고양이들이 많아지고 회사 안으로 들어 와서 난리 친다고

싫어 합니다. 이번에 시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고양이들을 다 잡아 가라고 몇번이고 항의전화를 해서 시청에서

TNR포획틀을 설치 하러 왔습니다. 그러던중에 3년정도 밥을 챙겨주던 냥이가 이번에도 5마리의 새끼고양이를

회사 주변에다 낳아서 숨겨 놨던걸 회사 사람이 찾아서 큰박에스에다가 5마리를 넣어 놨습니다.

시청에서 오면 다 보내 버린다고 하길레 제가 급한마음에 네이버카페에다 글을 올려서 13일에 한마리는 수원에

한마리는 일산에 이렇게 분양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3마리는 14일 아침에 가보니 어미가 다 물고 사라지고 그날밤에

어미는 포획틀에 잡혀 TNR수술을 받고 17일 방사 되었습니다. 나머지 3마리의 행방은 모르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수원으로 갔던 아이가 문제가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원으로 분양 받아 갔던 24세의 여자분이 집에 한마리가 있어서 둘째는 만들어 주고 싶어서 분양받아 간다고 하여

직접 버스까지 타고 와서 분양을 받아 가자 마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까지 받았다고 했지만  2틀만에 아이가 너무 많이 운다,

집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여 못키우겠다고 파양하면서 자기가 분양글 올려서 다른곳으로 분양을 한다고

수원 24세의 다른 여성분에게 분양을 하였답니다. 그집에도 4개월정도 되는 아기냥이도 있다고 잘키울거라고 하더니

분양간지 하루도 안되서 원룸인데 기존에 있던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다는 이유로 못키우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아이를 보호소에 갇다 주던지 한다고 하는걸 제가 전화를 해서 분양처를 알아 보겠다고 분양처 나올때까지만 잠시 임보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첫번째 사진과 동영상이 첫번째 집에 분양갔을때 사진이고 이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2번째집에 갔을때 밤에 자는 모습입니다.

회사에서는 예전부터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마음이 약해서 어미냥이에게 3년간의 밥을 준게 잘못이고

새끼들을 보살펴주지도 못할거면서 챙겨준게 죄라면 죄입니다.

제가 이 아이 까지만은 좋은 주인을 만날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집에서 적응만 잘하면 착하고 활발한 아이가 될수 있는 아이입니다.

책임비는 10만원 이지만 1주일에 한번정도 아이가 잘지내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6개월만 보내주시고,

중성화수술은 꼭해주세요, 예방접종도 필수로 해주시면 6개월후에 전액다 돌려드릴껍니다.

영원히 함께해주실수 있는 집사님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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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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