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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에서 구출한 고양이를 도와주세요 !!

by 쌈디디 posted Apr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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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경기 구리시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쌈디디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5655-7843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ir2ver@hotmail.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6~7개월
2-3. 건강사항 임보한 날 바로 병원 갔으나 특이사항 없음!
3. 고양이의 특기사항 소극적이며 시장에서 겁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직은 살갑지 않네요 ㅠㅠ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모란시장을 여자친구와 함께 둘러보다가 혼자 벌벌 떨고 있는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매되지 못 한 고양이들은 건강원에 팔린다고 알고 있어서 급히나마 3만원을 주고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자친구는 학생 신분이라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되는 형편이 아닙니다 ㅠㅠ. 물론 시장 업자에게 있는 것보다는 있을 때만큼은 잘 해주고 싶지만, 저보다는 더더욱 살가우신 집사님에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비항목 (공지 확인 후 알파벳 A/B/C 항목 중 택1 작성) 3만원으로 책정하나 2, 3개월 뒤 고양이의 상태가 좋다면 돌려드리겠습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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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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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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