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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에 살이 다찢겼던 녹양이입니다

by 이윤주_9080 posted Jun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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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경기도구리시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이윤주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9894-6535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yjoo33@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남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1살령
2-3. 건강사항 아주건강함
3. 고양이의 특기사항 목줄에 살 이 다패여구조후 치료 완치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손탄아기라 다시 길에내놓을수없음
책임비항목 (공지 확인 후 알파벳 A/B/C 항목 중 택1 작성) 책임비-7만원 거리가 먼곳을 이동비 1~2만원이 있을수있습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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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녹양초에 캣맘분이 어느날 목이 다 찢어진애기가 일주일전부터 보인다고 구조요청을 하셨고  더워지는날씨에 애기가 힘들까 미룰수없었던 저는 그날 애기를 포획하였고 바로 24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게 되었어요 선생님 말씀으로 목줄에 묶여 살았을 가능성이있고 애기때 목줄을 하고 살다 줄이 끊어졌던지 줄이 해졌던지 등의 이유로 애가가 도망칠수있었던것 같다하시더라구요 상처가 너무 심해 봉합수술이 좀 어려웠다하셨지만 지금은 수술후 7일 입원하며 실밥풀고 쉼터에 와있어요 첫날을 겁이 나서 하악질을 했지만 다음날 목을 소독할수있을정도 로 순해지고 해먹을 저리 여유있게 사용하기도 하네요 애기가 싸나우면 수술완치후 방사를 하려고 했지만 애가가 순하기도하고 여러사람의 도움으로 100만원가까운돈을 들여 치료한 애기를 방사한다는게 너무 맘이 안좋아 아픈시절이 있었지만 남은 삶은 따뜻한 사랑 받으며 살수있는 가족을 찾아주고싶습니다 녹양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입양처가 나오면 중성화도 해서 보내려고합니다
책임비는 아픈애기 구조나 치료에 소중히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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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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