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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행운을 가져요!!!

by 꿀자몽 posted Nov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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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경남 통영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꿀자몽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6팔3삼-이칠7공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ejrtns81@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여아
2-2. 입양(임보냥) 나이 6개월정도
2-3. 건강사항 현재 예방접종 1차까지 한 상태, 오른쪽 뒷발(다리 아니고 발)절단됨
3. 고양이의 특기사항 다리를 다쳐서 제가 구조했어요 치료중임 병원에서 지내는 다른 고양이들과 합사했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골골송도 부르고 꾹꾹이도 할 줄 알고 치료할때도 싫은 소린 내지만 문적도 없고 잘 참으면서 치료 잘 받고 있어요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회사 옆에서 밥 주는 아이였는데 다리 다쳐서 제가 구조해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 하고 있어요 치료가 끝나면 다시 회사 옆에 풀어줄려고 했는데 순화가 되어서 다시 길 생활하기 힘들것 같아서 입양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까탈스러운 아이라 저희 집에 데려가진 못하네요ㅠ 눈망울이 넘 예쁜 아이예요 끝까지 잘 보듬어주실분 우리 행운이를 데려가세요
책임비항목 (공지 확인 후 알파벳 A/B/C 항목 중 택1 작성) 3만원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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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 옆에서 밥 먹던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다리를 다친 걸 발견했고 제가 구조해본 적이 없어서

구조 방법을 찾는 2~3일 사이 발이 절단이 되었어요 ㅠ

구조를 하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있어요

잘 아물고 있습니다 

곧 퇴원을 하게 될텐데
구조당시엔 치료 끝난 후 다시 회사 옆에 방사 시켜주려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아이가 순화가 되었어요

병원에서 키우는 고양이들과 한 방에 지내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러니 다시 길 생활로 돌려보내지 못하겠어요

저희집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강아지가 다른 동물은 싫어해서 데려가질 못해요ㅠ

이름은 행운이예요

우리 예쁜 행운이를 데려가세요!  행운을 가지세요!

 

※ 사진(첨부)란

20171110_1811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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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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