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
(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 옆에서 밥 먹던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다리를 다친 걸 발견했고 제가 구조해본 적이 없어서
구조 방법을 찾는 2~3일 사이 발이 절단이 되었어요 ㅠ
구조를 하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있어요
잘 아물고 있습니다
곧 퇴원을 하게 될텐데
구조당시엔 치료 끝난 후 다시 회사 옆에 방사 시켜주려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아이가 순화가 되었어요
병원에서 키우는 고양이들과 한 방에 지내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러니 다시 길 생활로 돌려보내지 못하겠어요
저희집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강아지가 다른 동물은 싫어해서 데려가질 못해요ㅠ
이름은 행운이예요
우리 예쁜 행운이를 데려가세요! 행운을 가지세요!
※ 사진(첨부)란
-------------------------------------------------------------------------------------------------
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