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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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7년 11월 4일 저희집 강아지와 산책 중 길에서 홀로 남겨진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힘이 없어보이고 요즘 날씨도 추워져 무시하고 지나치면 금방이라도 살지 못할거 같아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 하고 일단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대로 냅두었으면 바로 죽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구조 당시 탈수 상태가 매우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곧 바로 수액과 전염병 검사하였을 시 특이사항은 없었고, 입원 3일정도 되었을 즘 병원에서 고양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연락이 왔었으나, 11월 11일 오늘 일주일 되었을 때에는 병원에서 잘 간호해주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이 새끼 고양이를 키울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청에도 문의를 해본 결과 1kg미만 고양이는 유기동물로 분류되어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할청에서 보호관리를 하게 되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내지고,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2~3개월 밖에 되지않아 어린 새끼를 죽게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방사를 한다는 것도 고양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인지라 이렇게 분양받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예쁘게 키워주실분이시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글 읽어보시고 주변에 지인분들 중 키우고 싶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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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