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의 첫만남
이 아이가 있었던 곳은 고물단지를 모아두던 주차장 구석이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철문으로 막혀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이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작은 틈을 발견하여 틈 사이로 유인해 구조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
구조 후 동물병원으로 직행하였습니다.
범백검사도 했고 근육주사와 장염 예방 주사도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귀에 진드기도 없고 몸도 꽤 건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배변 유도만 잘 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는 이유
오랫동안 임시 보호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좋은 분께 입양 갔으면하는 바람이 큽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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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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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