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아는분이 잠시 맡겨두었다가 가족이 된 고양이입니다.
의성에 사무실에 크던 고양이인데 저번에 배가 엄청 불러서 병원가니 그냥 체형이 그런거라고 엑스레이에 음식물이 가득 찾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지냈는데 덜컥 새끼를 낳았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오니 요란하게 울기게 보니...
여튼.. 7마리를 준비도 없이 맡게 되어 이 친구들 데려가실분 연락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사진은 좀 애들이 안정되면 찍어서 보내드릴께요.
연락만 주시면 추후에 좀 안정되면 친구들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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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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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 중성화 수술은 필수입니다. 어미 고양이가 수유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여 안정기에 접어들면 수의사와 상담 후 꼭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주세요.
★ 갓 태어난 고양이들의 경우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어미의 케어가 필수적입니다. 되도록 아이들을 손으로 만지지 말아주세요. 또한 어미의 품을 떠난 꼬물이들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아이들이 어느정도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만이라도 어미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옥자님의 상황의 여의치 않으시다는 것은 알겠지만 아이에게 가족은 옥자님 뿐입니다.
또다른 곳으로 입양을 가더라도 그 입양자의 상황과 마음이 변하면 아이는 또다시 다른 집으로 보내지거나 길 생활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옥자님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 아이가 주인 혹은 입양/임보처를 찾을 수 있도록 다른 고양이 커뮤니티에도 해당 글을 올려주세요.
옥자님의 한번의 선택으로 아이는 평생을 함께할 행복한 가족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다시 혹은 처음으로 길 위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학대로 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해 다시 한번 입양, 임보 게시판의 공지글을 확인하시고 입양, 임보 진행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주세요.
★ https://www.catcare.or.kr/townadop/308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