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6일 저녁무렵 평소처럼 길고양이 밥을 주러 나갔는데 차 밑에서 아기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지속적으로 우는 아기냥이를 살펴보니 벌써 울고 있었던 시간이 꽤 됐던지 지쳐보였습니다
혹시 어미가 좀 멀리 나갔나 싶어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이 되도록 어미냥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서울 변두리 주택가로 다 아시겠지만 냥이들 살기에 참 열악한 곳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하루에도 수십차례 지나갈뿐만아니라 속도까지 장난이 아닌곳이죠
아기냥이는 제 스스로 어미를 찾으려는지 홀로 뒤뚱대며 차 밑에서 나와 돌아다닙니다 어제는 길 한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네 몇몇 분들은 이런 모습들에 짠해하면서도 또 다들 어쩌지 못해하시며 먹을것만 챙겨 차밑에 넣어주십니다
저 캔을 다 먹기전에 아기냥이는 로드킬을 당해 죽을 수 있는데 ...
저 역시도 걱정하는 마음만 한가득이고 고양이라면 질색하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지라 어쩌질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없는 제가 아기냥이를 위해 해줄수 있는 일은 입양글을 올려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번 더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싶어 이렇게 입양글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입양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찬찬히 보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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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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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최단경님,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돌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이가 주인 혹은 입양/임보처를 찾을 수 있도록 다른 고양이 커뮤니티에도 해당 글을 올려주세요.
최단경님의 한번의 선택으로 아이는 평생을 함께할 행복한 가족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다시 혹은 처음으로 길 위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학대로 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해 다시 한번 입양, 임보 게시판의 공지글을 확인하시고 입양, 임보 진행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주세요. https://www.catcare.or.kr/townadop/3085711 아이를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